대출 이자 한 눈에 알아보기
금융감독원이 알려주는 대출 정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는 시기

대출 이자 낮은 은행, 나에게 맞는 대출 정보, 금감원에서 찾아본다
2023년 2월 23일 한국중앙은행은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대출이자는 동결을 하지 않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필요한 대출은 많은데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낮은 이자율의 대출은 어느 은행으로 가서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가장 저렴한 이자율의 대출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바로 금융감독원이 알려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이자 찾아보기
우리가 보통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인데요. 여기에서 나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하고 낮은 이자율의 대출을 찾아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순서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다음이나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금감원을 치고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오른쪽 중앙에 <금융상품한눈에> 가 보입니다. 클릭합니다.
(3) 내가 필요한 대출 종류를 클릭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클릭해 봅니다) (4) 전세자금대출로 들어가면 필요한 총 전세금 금액과 내가 필요한 대출 금액을 입력합니다.
(5)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선택하고 아래로 내려보면 각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최대한 적합한 은행을 찾아서 전화해 보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복잡하고 잘 모르겠으면 대출 전문 회사에 문의해서 상담을 받고 그 회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도 됩니다. 대출 전문가를 통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우리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은행에서 대출담당 회사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대출받는 사람은 그냥 이용만 하면 됩니다. 언제든 문의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담을 하고 대출을 진행해도 되니 편리합니다.
전세자금대출 2년 동안 꼼짝 못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전세기간 내에 은행 이자율이 낮아져서 이자가 낮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해도 안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기간 만료 시에만 갈아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년 내에 이자가 낮아져서 현재의 대출 상황보다 낮은 대출로 다시 받아보려 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의 높은 이자를 2년 동안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양해를 해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안되고 설령 해주는 은행을 찾는다 하더라도 먼저 받았던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와 다시 계약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잘한 카드 수령금등을 계산했을 때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필요할 때 낮은 이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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