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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1일 자로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이 500만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기존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에서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2) 과밀억제권, 화성, 김포, 용인, 세종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 4,300만 원에서 4,8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3) 광역시와 광주, 이천, 안산, 파주, 평택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7천만원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2,300만 원에서 2,8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4) 그 밖의 지역의 소액임차인 범위는 6,000만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출 것.
2)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될 것.
3)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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